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통영시선적 어선 C(79t)호 선주에게 접근, "선원경험이 많다, 1년 동안 선원으로 성실히 일을 할 테니 선급금을 먼저 달라", "배를 구입해 새우 등 어류를 잡아 공급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요구해 6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동일 수법 사기혐의로 2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선주들을 속여 받은 선급금을 다른 사기 목적으로 선박을 임대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 만기 출소 이후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18일께 통영시선적 어선 D(7.93t)호 선주에게 접근, "1년동안 선원으로 일을 할테니 선급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