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테마파크 사업협약 문제점 드러나

2016-05-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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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진영 의원, "개발사업자 위한 모호한 협약서" 주장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지난 3일 부산시와 GS-롯데 컨소시엄간에 체결한 동부산 관광단지 테마파크 개발 사업 협약안이 사업자 요구를 몽땅 수용한 '특혜'란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회 전진영 의원은 12일 시정질의를 통해 "테마파크 사업협약서 자체가 개발사업자만을 위한 협약체결이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모호한 협약서"라고 주장했다.

전진영 의원은 "테마파크 내 원형보전지 이전 문제, 임대료 산정 문제, 시설 매수 청구권 문제 등에서 사업자 측에 불리한 내용들을 협약서에서 아예 빼버리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더 정확히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협약 체결에 원형보전지는 사업자 측이 조성계획변경이 불가능해도 사업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테마파크 공모지침서 상의 문구는 협약서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원형보전지가 이전이 안 될 경우 사업해지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임대료 산정은 협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부산시가 지가 변동률의 평균값을 내서 적용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임대료 인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도시공사는 수익이 떨어지고 개발사업자는 임대료가 낮아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던 시설 매수청구권이 이번 사업협약서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경제성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도한영 좋은롯데 만들기 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렇게 체결된 사업협약서로는 부산시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테마파크 추진이 어렵다"면서 "부산시와 도시공사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후 개발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부산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테마파크 시설 축소 반대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길 바란다"며 "부산시가 테마파크를 주도할 법인회사의 현지법인화를 사업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현지법인화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시의회는 현지법인화를 강력하게 촉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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