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옹진군은 100여개의 섬들로 구성된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인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마련된 “위반건축물 주민 신고 포상제”를 통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행해오던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주민 신고 포상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포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데, 옹진군은 올해 안으로「옹진군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신고일 기준 2년 이내 발생된 위반건축물이며, 신고자의 자격은 옹진군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제한을 둘 예정이다.
포상금액은 신고 된 위반건축물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0까지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를 최대한도로 규정할 예정이다.
옹진군청 관계자는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와 예산확보가 선정되어야 하며, 금년 중으로 「옹진군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는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건축행정을 추진 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