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에 즈음해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방안을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면서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의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각 가정에 발송하고, 교직원 연수와 학부모 자생단체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찰 활동에는 공직기강 점검도 병행한다. 공무원들의 근무상황 준수, 보안실태 점검 강화, 공직자 품위 유지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된 공무원은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중호 감사관은 “촌지나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반부패·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맑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