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밀집지역 집중 단속 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화전 주변의 주·정차 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자료에 따르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주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올 1분기에만 196건에 달해 지난해 단속건수 462건에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는 지상식 소화전 8,100여개가 소방관서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 등이 설치된 곳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대상이 되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소방, 소화전 주변 5M 내 주·정차 강력 대응[1] 관련기사인천소방본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의료비 300만원 지원인천소방본부,119 위치조회하려 거짓 신고한 40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출동 중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이 도착 시간 지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택·상가 밀집지역 등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화전 #인천소방본부 #집중 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