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우발적 범행" 주장…만약 '계획살인'이라면?

201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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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안산토막살인' 조성호의 얼굴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살인'의 형량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성호는 긴급체포된 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A(40)씨가 나를 어리다고 무시해 그랬다"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계기에 비해 범행 수법이 잔혹했음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 진술 진위여부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조성호의 계획적 살인이 입증되면, 대법원 양형기준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이상이다. 특히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인데, 가중 사유에 '계획적 살인 범행'이 명시돼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특히 조성호가 우발적 살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계획적인 살인에 비해 살인죄 양형이 가볍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조성호는 3월말부터 4월초 함께 살전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조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생활을 했고, SNS에 인생계획 관련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도주하지 않은 조성호는 "영화채널만 시청해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성호의 진술에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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