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빚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서도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직후부터 고정금리와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1년 거치 가능)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은 이미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이 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확대 적용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소비 심리를 위축해 시장 자체를 냉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지방 5개 광역과 기타 지방에서 각각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 대구(-0.1%)는 17주 연속, 광주(-0.01%)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대전(-0.01%)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가구당 대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신심사 강화로 대출을 못받아 집을 못사는 등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은 심리적이 요인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대구와 울산 등 일부 지역의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방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