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50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됐고, 총 청약자수는 400만명을 넘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11.48대 1로 200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렇듯 각종 분양관련 지표가 개선되면서 분양가 또한 쉴 새 없이 올랐다. 일례로 서초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4년 2100만원에서 지난해 3.3㎡당 4150만원으로 2배 가량 뛰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풀 때 고분양가에 대비해 3가지 예외 상황을 뒀다.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매매가격 상승률이나 매매거래량은 전수 조사가 어렵고, 기준을 세우기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수치화가 비교적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켜보는 쪽을 택했다. 꾸준한 모니터링을 강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엄밀히 따지면 폐지가 아닌 탄력 운영(적용)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급급해 이후 과열 양상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듯 하다. 수많은 정책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 다른 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놓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