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시범실시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에게 무료로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기존에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9명 외에 광주·대구·대전·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추가로 선임했다. 관련기사조세심판원 “법인소속 자회사직원 급여, 부가세 대상 아냐"<아주경제 오늘의 인사 종합>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신판관실 조사관 박상재 外 또한 앞으로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 대리인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정치 #조세심판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