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진구 욕설에 방심위 '권고' 결정…"극 흐름상 큰 거부감 없어"

2016-04-06 17:37
  • 글자크기 설정

[사진=KBS2 '태양의 후예' 캡쳐]


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드라마 대사 중 욕설이 들어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KBS2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 합의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가장 약한 수준의 제재다.
방심위는 공중파 드라마에서 욕설을 여과 없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 사항이지만, 극 흐름과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면의 경우 시청자가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태양의 후예’는 지난달 17일 8회분에서 극중 서대영(진구 분)이 지진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XX 그 XXX 당장 끌고 와!”라며 과격한 욕설을 날렸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생존자를 구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음에도 발전 설비 책임자인 진영수(조재윤 분)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서대영은 묵음처리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욕설을 내뱉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이에 방심위에서는 ‘태양의 후예’ 욕설이 드라마 전개상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방송 언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고 심의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권고를 결정하게 됐다.

KBS 측은 방심위의 권고 결정에 존중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같은 날 방송된 SBS ‘돌아와요 아저씨’에서는 한홍난(오연서 분)이 차재국(최원영 분)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는 화를 낼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니냐. 꼭 남 탓을 하지, 모자란 남자들이”라는 말과 함께 “고추잡고 반성하든지, 목숨을 끊든지 하라”는 대사가 전파를 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특별위원회 및 심의위원들은 오연서의 몸에 남자 김수로의 영혼이 들어있음을 고려했고, ‘고추’라는 단어가 지나가듯이 한 번 사용됐다는 점을 들며 ‘문제 없음’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