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원회가 제출한 추가 금수품목은 북한의 핵·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품목 목록으로, 결의안 채택 당시 부속서로 포함됐다가 러시아가 추가 검토를 요구해 빠졌던 것이다.
당시 안보리는 이사국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추가 논의를 한 뒤 합의되면 결의 채택 후 15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대북제재위가 안보리에 목록을 보고하도록(결의 25항) 결정했다.
당초 정한 시한과 달리 결의 채택 후 한 달여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원래 품목에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표현이 다소 바뀌는 정도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추가 금수품목은 결의 2270호의 부속서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