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월 졸업 및 개학기 전국 58개 시·군·구에서 경찰관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26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됐으며, 담배·술 판매 및 청소년 고용위반 등 총 82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슈퍼․편의점 32곳, 가판대 6곳, 복권판매소 2곳, 기타 3곳으로 13개 시․도에서 단속됐다.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 2곳, 음식점 1곳, 노래방 1곳도 3개 시․도에서 적발됐다.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업소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지난해 3월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139개 업소가 이를 위반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9곳이나 발견됐다.
안성희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지속적인 점검․단속활동에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유해업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해 홍보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방지하도록 계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