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회장 선거부정' 캠프 관계자 2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6-04-06 15: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검찰이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김모·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 1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최 후보의 1차 투표 탈락 후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12일 열린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의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