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19대 총선 당시 38건 67명과 비교하면 건수는 10건이 증가하였고, 단속 대상인원으로는 4명이 감소하였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명함배부 등 12명(19.0%), △벽보등 훼손 9명(14.3%), △허위사실•비방 8명(12.7%), △금품향응 6명(9.5%), △ 선거폭력 5명(7.9%), △예비후보의 선거방법위반 등 기타 23명(36.6%) 등 순이다.
주요 단속사례로 지난 2월경 예비후보와 현직 구의원이 A구청을 방문, 자치행정과 등 수개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호별방문) 혐의로 적발되어 입건 송치하였고,지난해 9월부터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해 왔던 모금자 8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오전6시15분경 발생한 남구乙 안귀옥 후보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련해서는 관할 남부경찰서에 형사•수사 합동 수사전담반(33명)을 편성하여 범행지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19, 20대 국회의원 선거, 단속 현황(D-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