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오염부하량이 높은 50톤 이상의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82개소(골프장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방・공유・소통・협력’ 정부3.0에 따라 이번 민관합동 점검에 민간 환경단체 청계산보전협의회와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가 참여했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등을 점검한다.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로 즉시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