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희망자 신청 받아

2016-04-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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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전액 저리융자, 태양광 발전사업 붐 조성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확보와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2016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란 농촌지역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판매해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액 자부담 농가일 경우 약 100kw 전력생산 시설은 매월 150~200만원의 판매수익이 보장되는 농외소득으로써 각광받는 사업이다.

100kw 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약 1억6000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돼 현실적으로 농가에서는 투자비 부담으로 태양광 사업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융자지원 사업은 올해 5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100kw 전력생산 시설인 경우 원리금상환액을 제하고도 월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태양광 시설자금 지원조건은 개별농가에 대해 1억6000만원, 마을공동체인 경우에는 8억 원까지로 6개월 거치 1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연리 1%로 융자하며 개별농가는 26개소, 공동체는 1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수익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발전수익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함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된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24일 한수원과 38MW 규모의 REC지원 상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안정적인 REC 수입도 보장하게 된다.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규모는 총 12MW로 개인은 100kw, 공동체는 500kw까지 약 112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서 접수는 오는 5월 15일까지 관할 시·군 발전사업허가 부서를 통해 접수받으며, 농축산 및 어업종사자 또는 관련공동체에도 지원된다.

사업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b.go.kr) 고시/공고를 참조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054-880-24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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