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석 이어 공유지 매각 의혹 전 서귀포시장도 개입

2016-04-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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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전현직 고위 공무원 매입의혹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4.13 총선이 제주시갑 양치석 후보(새누리당)의 재산 누락 의혹으로 인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옛 제주도정 공직비리가 줄줄이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가 처분한 또 다른 공유지가 전 서귀포시장 지냈던 김모씨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총선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외에도 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가 지난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가운데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치석 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 구입한 토지” 라며 “같은 날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김태환 도지사 재직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낸 김씨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토지는 당초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2006년 7월, 시군이 통폐합되면서 도가 소유하고 있었다” 며 “김 전시장은 이 토지를 2010년 10월,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와 함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던 조천읍 선흘리와 대정읍 구억리 2필지는 ‘미활용토지’의 명분으로 각각 일반인들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의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 며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 소유의 토지(도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며 “만약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원희룡 지사는 토지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번 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할 것” 이라며 “도의회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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