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유성티엔에스는 1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 5일 만기되면서 해지한다고 6일 공시했다. 해지기관은 KDB산업은행이며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로 반환된다.관련기사유성티엔에스 등 7개업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유성티엔에스, 작년 영업익 140억.. 전년비 219.8% 증가 #신탁계약 #유성티엔에스 #자기주식취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