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전경 징계처분을 규정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1항을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전투경찰대의 대원 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장 및 근신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김모씨 등 2명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에 근무하던 2012년 9월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돼 영창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법에 영창처분 사유를 전혀 규정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법관에 의한 심사절차가 없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경찰청 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이 보장된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쳤다.
이들 재판관은 "행정기관이 체포·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법정의견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라고 할 수 없다. 외국과 비교해도 법관이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영창처분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경 제도 폐지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새 법 역시 영창을 의무경찰 징계처분 중 하나로 규정했다.
다만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징계처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 유지를 위해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해야 한다'고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