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자치부 정무청사관리소와 경찰청에 따르면 7급 국가공무원 공채 응시자 송모씨(26)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과해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운영하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했다.
정부서울청사 사무실로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사용해 두 차례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 게이트를 통과할 때에는 게이트 위 모니터에 출입증 소지자의 얼굴 사진이 뜬다.
출입증이 없는 방문객은 방문객센터에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사유를 작성한 후 직원과 동행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씨가 응시 전후 정부서울청사를 여러 차례 드나드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방호직원에 제지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에서 송씨는 훔친 신분증으로 청사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관리의 허술함이 도마에 올랐다. 입주기관 직원이 출입증 분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분실 신고가 제때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훔친 신분증을 게이트에 접촉했을 때 방호직원이 모니터에 나타난 사진과 출입자 얼굴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번 사건으로 방호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방호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