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의 자회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데 이어 일부 자회사들도 공시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회사 운영에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있는 SK 글로벌 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하 SK글로벌케미컬)은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553만 위안의 과징금을 통보받고 최근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법규는 외국환관리법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SK글로벌케미컬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중계무역 및 외환결제 당시 배서(背書)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SK의 손자회사인 울산아로마틱스도 공시위반은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집단공시에 도입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게재해 지난해 과태료 435만원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손자회사인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FC)는 2013년 기업집단현황 지연공시로 지난달 476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기도 했다. 아울러 SK의 자회사인 대한송유관공사도 2012년 12월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에 대한 지연공시로 지난달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