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종로구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에는 여야 유력 후보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공표금지기간에도 선거일 7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