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13일부터 선거일까지 ▲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관련 교육 강화
선관위는「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