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시청 내 문향재에서 제208차 조찬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관리국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의정부시건축사회 회장과 건축감리협의회 회장,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올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층 이하이면서 20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책임동으로 권한이 위임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은 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무실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재능기부로 지역주민에게 건축허가 전반에 관련된 상담과 가설 건축물 축조 도면 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축사회는 순번제로 운영했던 상담창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민원인과 건축사를 1대1 매칭으로 기존보다 현장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원찬 시 도시관리국장은 "책임동 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최소화와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