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속적인 저성장기조에 따른 세수저조와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증가 등 세수확보와 체납징수 여건은 어려워지고,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및 도시팽창에 따른 재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적 세수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한 체납징수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구 합동조사팀 및 현장방문팀을 운영해 신용정보제한, 출국금지 등 다각적인 압박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징수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고질적 체납 풍토를 근절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세금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세무과(☎042-611-223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