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한 총선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수집·발견해야 할 증거와 실체적 진실 또한 디지털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법원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작년 7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때 영장의 범죄혐의와 관련없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열람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 총장은 "절차적 적법성은 무시한 채 단편적 진술에만 의존해 자백을 획득하려 하는 것은 수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오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지검장과 대검 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장 33명이 참석해 공명선거문화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수사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