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다음달 1~28일 관내 자동차 공회전제한 지정지역 62곳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이 기간에 집중단속을 실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는 경우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시간을 측정해 5분 이상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태현 시 녹색환경과장은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