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쌀가공업체와 도정·보관업체를 지원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매년 감소하는 쌀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톤 이상인 쌀 가공업체나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로, 2016년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지원은 △시설자금 지원 △개보수자금 지원 △운영자금 지원 등 3가지 분야인데, 시설자금은 쌀 가공과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생산시설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 설치 지원비다. 개보수자금은 기존 시설 개보수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쌀가공업체는 최대 50억 원, 도정.보관업체는 20억 원 등을 연리 2.0~2.5%에 국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1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3월 농식품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간 쌀 사용량이 10톤 이상인 쌀 가공업체나 신규창업 쌀 가공업체로, 2016년 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업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쌀가공업체는 최대 50억 원, 도정.보관업체는 20억 원 등을 연리 2.0~2.5%에 국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업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1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계획서는 3월 농식품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