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군산시 홍보물 등을 이용한 광고수수료 징수 조례 등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에서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이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56개 자치법규의 145개 민원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이며 각각의 정비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16. 1. 10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다.
군산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등 4개 규정은 ‘16. 1. 4일 일괄정비 규정을 발령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은 향후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와 시 의회 의결을 거쳐서 ‘16. 3월말까지 상위법 법령 개정으로 미정비되었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