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98억원 산정... 20개 통신사업자가 분담

2016-0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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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시내전화·공중전화·선박무선 등)의 손실 보전금액이 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시킬 계획이다.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에서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으로 전년도 485억원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했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2014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20개 사업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등이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2015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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