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14일 구름빵에 수록된 사진 36장에 대해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이라며 백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백 작가는 지난해 이 책의 빛그림(사진) 작업을 함께한 사진작가 김모씨를 상대로 공동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책의 1차 저작권을 소유한 한솔교육이 김모씨를 사진의 저작자이자 구름빵의 공동 저작자인 것처럼 표기한 데 대해 백 작가가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름빵은 책 외에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가공돼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나 정작 저작자인 백 작가는 1000만원대의 저작권료만 받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