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시청 청소행정과와 읍면동 합동으로 운영하며, 단속반을 편성 무단투기 취약지역 현장확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종량제규격 봉투의 미사용 배출 ▲종량제규격 봉투의 부적정 배출(캔, 병, 음식물 등 혼합배출) ▲내 집 앞, 내 가게 앞 쓰레기 배출 미실천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인적사항 확보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기타 위반사항이 미미할 경우에는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의정부을지대병원-양주시,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협약 체결양주시, 전기차 충전시설에 열화상 CCTV 시스템 구축 시 관계자는 “추후 읍면동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자체 운영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 및 적극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쓰레기 무단투기 #양주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