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만도는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최근 원고인 기능직 119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애초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만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원고들의 주장이 인용될 시 부담액이 1400여억원에 이르고, 노사가 25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분쟁이 중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