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대표)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에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대문구는 관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6회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대문구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 위에 개업공인중개사(대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직원현황판을 비치하도록 했다.
현황판에는 중개업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넣는다.
구는 관내 모든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2월 말까지 직원현황판을 배포할 계획이다.
지금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은 사무실 내에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위치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이용 취약층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대문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현황 공개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 일명 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현황 공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조사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불시에 지도, 점검한다.특히 2∼4월, 9∼11월 봄가을 이사철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