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는 7억4천만원(도비 20%, 군비 50%, 자담 30%)으로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된 전업규모이상 가축사육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세부 사업량은 축분고속발효기 2대(산란계 및 젖소사육농가), 액비순환시스템, 악취탈취시설, 음수처리기, EM, BM, 크리모환원수 등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10개소 설치 및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단가는 축분고속발효기는 1대당 120,000천원이며, 악취저감생산시설은 개소당 50,000천원 한도로 사업비 내에서 농장여건에 맞게 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