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대법원 제소 강력 법정투쟁 나설 것"

2016-01-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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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법원 제소 '자치권 청부 자해'

지방정부 고유사업 중앙정부 경기도 막을권한 없어.

[사진=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3대 무상복지 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규정짓고 특급 변호인단을 꾸려 강력 법정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시는 그 동안 법에 근거,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오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건 남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보육,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법적투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로 특급 변호인단을 꾸렸다”며 “시는 법적투쟁과 함께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18∼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또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지난 7∼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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