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감사 ▲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심사 강화 ▲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강화 ▲ 불합리한 공직관행 근절 및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기존 적발이나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한다. 읍ㆍ면ㆍ동 및 직속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법원읍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상수도 사업 등 4개 분야의 민간위탁사업과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운영실태, 사회단체보조금, 대형공사장 등 7개 분야에 대해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비 4000만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및 대행사업과 모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원가 심사를 강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상ㆍ하반기 대형공사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공직관행 근절 및 투명한 공직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지연, 난개발 방조 등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명절, 선거 등 취약시기에 발생하기 쉬운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또한, 고충ㆍ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불편 및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있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자체감사 결과 성실하게 일하거나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은 적극 발굴하여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또 ▲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건의하거나, 현장감사 등에 참여하여 기술적 지원과 자문활동을 펼칠 ‘명예감사관 및 민간전문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스스로 신고ㆍ반려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명기 감사관은 “내부적으로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파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