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

2016-0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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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취득세 과세 표준에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추가 반영된다.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분양권이 거래된 경우에는 초기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9일 취득세 과세표준에 분양권 프리미엄을 반영해야 하느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분양권 프리미엄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또 법인과 개인의 취득세 과세기준이 다르고, 개인도 납세자별로 상이하게 취득세를 내고 있어 이를 일원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장부가에 분양권 프리미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취득세를 납세해야 했다.

이 지침은 유권해석이 내려진 지난해 11월 9일 이후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 소급 적용은 없다. 앞으로 분양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분양권 거래량은 15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분양권을 구입한 계약자는 추과 과세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등 연동된 지방세를 포함해 거래가액이 6억원 미만인 경우 1.1%·1.3%(85㎡ 초과 농특세 포함), 6억∼9억원 이하는 2.2%·2.4%, 9억원 초과는 3.3%·3.5%가 부과된다.

전용 85㎡ 이하의 분양가 5억9000만원짜리 아파트를 프리미엄 5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의 1.1%인 649만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프리미엄을 포함해 6억4000만원의 2.2%인 1408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구입한 계약자에게는 분양가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돼 형평성 논란이 대두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샀어도 중간 취득자(최초 계약자)가 낸 비용(분양가 전액) 역시 해당 물건을 취득한 직·간접 비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자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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