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조사권 확대 두고 금융당국 갈등…여전검사 인력 부족

2016-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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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존 밴사 외에 카드가맹점으로까지 조사권을 확대한다면 밴사의 리베이트 관행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맹점의 카드거래 거절, 카드깡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카드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권 확대를 두고 경찰의 사법권을 일부 가져오는 문제 등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부족한 금감원 검사 인력도 전체 가맹점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불법행위 지속돼도 제재에는 한계

카드업계 전체 시장 구조 중 밴사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소비자 또는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높인다는 점이다.

밴사는 카드결제를 대행해주고 카드사로부터 결제 1건당 약 12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다. 밴사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수익성이 높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밴사가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의 약 60~70%가 리베이트로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도 이 같은 관행은 뿌리뽑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가맹점 유치가 수익성과 직결된 만큼 금감원의 조사를 피해서라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유치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의 조사 범위가 밴사로만 한정돼 있는 만큼, 밴사들의 장부 조작 등이 있을 경우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깡도 현재로선 금감원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없어 가맹점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금감원이 가맹점의 카드깡 혐의를 포착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조사권 없이는 제재가 힘들다. 불법행위를 카드사에 통보한다 해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해당 가맹점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찾기가 힘들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카드업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불법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카드깡 행위도 모두 카드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카드사 자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밴 시장 담당 검사인력 3명 불과

문제는 금감원이 이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직접적으로 가맹점 조사권을 얻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260만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 내부 여신전문검사실에서 실제 금융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신전문검사 1팀, 2팀, 3팀 등 총 세 팀으로 이뤄져있다.

이들 팀은 각 카드사, 캐피탈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밴사까지 금감원의 조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는 단 세 명의 빅원만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밴 조사권을 금감원이 위임받은 후 검사 인력 중 3명이 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조차도 여의치 않다"며 "전체 260만개 가맹점을 금감원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면 불법행위 조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겠지만 인력 부문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은 금융위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금융사가 아닌 일반 가맹점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권을 가져오는 것은 경찰의 사법권을 일부 위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중심에 있는 사안도 아닌 데다가 금감원이 경찰의 사법권을 가져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허용될 것이라 보고 있지는 않는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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