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5월부터 5개월간 하천 정비공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8명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00만원, 몰수 및 추징금 3600여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관리·감독의 대상인 건설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