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파면은 적법"

2016-01-08 15: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자들로부터 4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전북 모 기초자치단체 전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5개월간 하천 정비공사 관계자와 현장소장 8명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00만원, 몰수 및 추징금 3600여만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리털 점퍼와 양복, 골프채, 술집 외상 대납, 가요주점 향응 등 다양한 뇌물을 받았으며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자 '가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관리·감독의 대상인 건설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