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월 무작위로 대화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부산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데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날 갈 곳도 없이 길바닥에서 자야 할 처지다. 찜질방에 가서 잘 돈도 없다"고 거짓말을 해 처음으로 7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점점 더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처럼 얘기를 나눴고 이씨는 A씨에게 결혼까지 얘기하며 애인처럼 굴었다.
A씨는 이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5만원, 10만원, 100만원, 많게는 한 번에 700만원까지 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1년10개월간 128회 총 5600여만원을 뜯겼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약혼해 같이 살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암에 걸린 적도 없었다.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