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트윗이 선거와 관련 없거나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도 있다며 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군 검찰은 1000건 넘는 새누리당 반대 트윗을 증거로 제시했다.
보통군사법원 1심과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 검찰이 범죄사실로 제시한 트윗들을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새누리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포함돼 있고 횟수도 적지 않다"며 각각의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한나라나 민주나 거기서 거기', '뉴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죄다 토론회 생방'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의사표현이 아니거나 특별한 뜻도 없는 글도 범죄사실에 포함됐다고 봤다.
군 검찰은 A씨가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군형법상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군 복무를 피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국민의 수치'라는 글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