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용객이 부주의로 놓고 간 현금을 꺼내 사용한 4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자신보다 앞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이용객이 놓고 간 현금 15만원을 꺼내 사용한 혐의(절도)로 김모씨(여·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용객이 놓고 간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 김씨가 현금을 훔치는 장면을 확인해 검거했다.관련기사미담 사진 올린 부산경찰...하지만 누리꾼 오히려 맹비난, 왜?부산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부산경찰 #부산금정경찰서 #현금인출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