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강민경 부친은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조사받고 있다.
강민경 부친 수사에 대해 A 재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금성의 유현주 변호사는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다”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말했다.
강민경 부친에 대해 A 재단은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을 알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재단은 2014년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