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 후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김 의원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작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계좌의 17%인 3700만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설한 이후 잔액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난 것은 사실상 예금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고객이 계좌보유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 악용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