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3년전 노소영과의 이혼 소장 작성 "결혼 초부터 문제, 2011년 가족에 알려"

2016-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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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최태원 노소영 [사진=연합뉴스 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소장은 이미 3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1월 최태원 회장은 "이미 2006년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이혼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최태원 회장이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혼소장 제시가 철회되고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이혼 소장에 "노소영 관장과 결혼 초부터 성격 문화 종교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심적 여유를 잃고 더욱더 일에 몰두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매사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나와 달리 노소영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졌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2009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2011년 가족에게 이혼결심을 알렸지만 노소영 관장이 합의 이혼을 계속 미뤄왔다고 적었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편지를 보내 아내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할 것이며 혼외자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킬 것"이라며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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