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의 농어촌 의원들은 31일 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로 농어촌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자,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폐지 또는 완화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축소를 막아 달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호소했다.
정 의장은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한 획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 한해 현행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구 획정의 최종안에 이목이 쏠린다.
이어 “합리적·합헌적 선거구 획정을 하려면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오래전에 사실상 한정 합헌 판단을 했던 조항으로, 지금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규정은 대도시·수도권과 농어촌·지방간 인구 편차 역전 및 지역 대표성 훼손을 초래해 오히려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자치구·시·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 이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야의 농어촌 의원들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