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암탉이 알을 낳는 과정에서 피가 묻은 달걀이라도 혈액 반점만 떼어내면 알가공품 형태로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고시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빵 등의 재료로 쓰이는 알가공품의 원료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알가공품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원료알에서 저절로 생기는 이른바 '혈반'과 '육반'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혈반과 육반은 알가공품의 원료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개발할 수 있게 식약처가 새로 만든 용어다.
혈반은 난황이 방출될 때 파열된 난소의 작은 혈관에 의해 발생한 혈액 반점으로, 육반은 혈반이 붉은색을 잃어버렸거나 산란기관의 작은 신체조직 조각으로 각각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