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올해는 최고 20만2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 또한 포함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 11월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2532명으로, 내년 수급자는 35만108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