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견인차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적발

2015-1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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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견인차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최근 4년간 견인차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혐의자들은 총 246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수리비 등으로 총 17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사고건수는 45건이며 최대 편취액은 3억4000만원에 달했다. 최다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이며,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벌인 총 246건의 고의사고 중 117건(47.5%)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였다. 또 92건(37.4%)이 주정차 중 사고였으며 10건(4.1%)이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였다.

이들은 사고당 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정차 중 사고는 견인장비의 표준 정비 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받아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몇가지 특징을 보였는데, 먼저 미수선 수리비 비율이 전체 견인차사고 조사대상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들의 건수 기준 미수선 수리비 비율은 79.3%로 전체 조사대상의 비율인 47%에 비해 30%이상 웃돌았다.

금액 기준으로도 이들의 비율은 73.8%로 전체 43.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혐의자들이 사고를 벌인 지역이 대전 6명, 경기 3명 등 특정지역에 70%가량 집중된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 대전지역의 견인차 사고 보험금 지급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보험회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보험사에 중장기 대비책 마련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3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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